자녀가입 휴대폰 해지 마찰

입력 1999-03-25 00:00:00

◈소비자연맹 고발 급증

최근 미성년 자녀들이 가입한 이동전화를 해지하려는 부모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동통신업체들이 계약 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들의 이동전화를 해지하려는 부모들이 업체를 고발한 건수는 지난해 한달 평균 9건 정도였으나 올해 들어 15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화상담도 하루평균 6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는 것.

미성년자가 이동전화에 가입할 경우 업체는 부모의 동의서를 받고 확인전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이를 무시,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모(44.여.대구시 북구 복현동)씨는 "지난해 5월 17살짜리 아들이 이동전화를 구입한 뒤 이용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 판매점에 해지를 요구했으나 연체요금과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한데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거부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사는 박모(18)군도 "지난해 8월 부모 몰래 이동전화를 구입했다가 들통 나 지난주 대리점을 찾아 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 관계자는 "미성년자 가입시 부모동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대리점과 판매점에 요청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개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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