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아스콘조합 가격담합등 시정명령

입력 1999-03-24 15: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및 시장분할 행위를 한 대구·경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규정, 2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대구·경북아스콘조합은 민수용 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판매물량 공동관리를 논의해왔으며 조합원의 영업구역을 대구와 경북으로 나눠 상대방 권역에 아스콘 공급을 못하게 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 했다는 것. 또 민수용 판매를 조달청 공급가 이하로 거래한 조합원을 제재키로 결의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해왔다고 공정거래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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