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및 시장분할 행위를 한 대구·경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규정, 2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대구·경북아스콘조합은 민수용 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판매물량 공동관리를 논의해왔으며 조합원의 영업구역을 대구와 경북으로 나눠 상대방 권역에 아스콘 공급을 못하게 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 했다는 것. 또 민수용 판매를 조달청 공급가 이하로 거래한 조합원을 제재키로 결의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해왔다고 공정거래위는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