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선박 2척 日 영해침범 시도

입력 1999-03-24 00:00:00

일본 정부는 23일 동해상에서 일본 영해를 침범하려다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 중인 괴선박 2척에 대한 선박검사를 위해 전후 처음으로 해상자위대를 동원, 선박을 추격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해상자위대 함정은 도주 중인 선박에 접근, 통신을 통해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계속 도주함에 따라 127㎜ 속사포 등으로 경고사격을 가하며 추격 중이다.

자위대법 제82조는 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 보호와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상경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상경비를 해상보안청이 전담해온 일본에서 해상자위대가 동원되기는 처음이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제1다이세마루(大西丸)', '제2야마토마루(大和丸)' 등 일본 어선명을 도용한 길이 30m 정도의 100t급으로, 일본의 제2야마토마루는 다른 장소에서 조업 중이었으며, 제1다이세마루는 선적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선박은 아직 국적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만일 북한의 선박으로 드러날 경우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경색된 일.북 관계를 풀기 위해 최근 조심스럽게 관계 개선을 모색해온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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