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사법시험제도, 검찰인사, 판.검사 예우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는 경우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리 구조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경찰개혁과 관련, "당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도 입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키로 했으나 늦어지고 있다"며 "5월말까지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