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밤 애인과 데이트를 즐기던 배모(33.경북 고령군)씨. 별 생각없이 경찰의 불심 검문에 응했던 배씨는 지명 수배자로 몰려 연행되는 봉변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난 97년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벌금 182만원을 배씨가 지금껏 납부하지 않아 검.경찰 전산망에 지명 수배자로 등재돼 있었던 것.
파출소를 거쳐 대구지검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는 배씨의 항변은 묵살됐다. 결국 배씨가 너무도 완강히 벌금 납부 사실을 주장함에 따라 검찰이 뒤늦게 정밀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사실로 증명돼 배씨는 풀려날수 있었고 이튿날 지명 수배도 해제됐다.
이같은 착오는 배씨가 벌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업무 착오로 지명 수배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 대구지검 관계자는 "당시 지명수배를 해제하려던 담당직원이 원인모를 전산상의 에러로 입력 처리가 되지 않자 다음날 해결하려고 미뤄뒀다가 깜빡 잊고 지나치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배씨의 사례처럼 검찰의 업무착오로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로 둔갑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검의 경우 연간 처리하는 벌과금 징수 건수는 7만여건. 대구지검 관계자는 "폭주하는 업무를 소수의 직원이 처리하다 보면 드문 일이긴 해도 업무 착오나 오입력이 있을수 있다"며 "지명수배 등을 잘못하는 일이 매년 1, 2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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