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2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민인권위(인권위)를 국가기구의 성격을 갖되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저녁 시내 63빌딩에서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국민인권위와 관련된 인권법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국민인권위에 대한 법무부 등 정부의 예산심사권을 배제, 정부출연금과 민간인 기부금으로만 운영토록 하고,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법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당정은 특히 인권위의 조사대상을 정부의 각 수사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등)을 비롯해 일체의 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인권침해의 범위에 학력, 성별, 지연, 연령, 종교, 신분, 가족, 인종, 정치적 견해(사상)에 있어서의 차별과 함께 법원의 영장 또는 법률의 규정없이 타인의 계좌를 추적하는 '불법계좌추적'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인권위의 조사대상 기관이 인권위의 자료제출 및 열람요구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인권위 구성은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하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추천한 각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중 총리추천의 3명에 대해서는 법무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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