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새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어민들의 불만이 높고 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한다. 쌍끌이 문제가 불거지자 그 관계 장관은 국회에서 새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본쪽 주무책임자와는 "형·아우하는 사이" 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여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진 장관이라면 그 해결점은 보나마나한 결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쌍끌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대가로 복어 어장을 내주는 따위로 결말지었다. 이는 같은 담장의 벽돌을 빼내 다른 구멍을 메우는 꼴이었다.
그 협상과정에서 일본 실무자들은 치밀하게 조사한 자료를 제시했으나 우리쪽 실무자들은 엉성하기 짝이 없고 실정과도 맞지 않는 자료를 내놓았다가 면박을 당하기 일쑤였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는 담당관리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들의 손에 어떻게 어민들의 생명줄을 쥐어 놓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독도를 양국의 중간수역(공동수역)에 포함시켜 놓았다. 주무 부서에서는 이 중간수역은 영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대통령까지도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옛일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요에 따라 처음으로 일본과 개항조약을 맺었다. 이때 일본은 함포를 대놓고 위협하면서 조약을 맺었다. 이런데에 원인도 있었으나 일본이 연해 도서 암초(岩礁)를 자유로이 측량한다거나 일본 상인의 범죄재판을 일본관원이 맡는다는 따위 불평등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조약으로 일본은 우리의 어업실태를 환하게 파악하였고 독도의 위치와 그 주변도 조사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리들은 팔짱을 끼고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 1904년 강제로 다시 일본은 '군사상 필요한 지점을 마음대로 수용(收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1905년 이런 토대에서 일본의 지방관청인 시마네(島根)현에서 독도를 자기네 현에 편입시켜 고시했다. 이때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른바 첫 개항이후 미국 러시아 영국 등 열강과 통상조약을 연달아 맺었다. 우리의 관리들은 국제법이 무엇인지 당사국의 교역품이 어떤 것인지 까맣게 모르면서 조약에 서명을 해주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세문제였다.
열강국들은 무관세를 요구하자 이를 아무 생각도 없이 동의해 주었다. 우리의 수출품은 일부 금은과 식량 등 1차 산품이었고 수입품은 양복감 진주 화장품 비누 양주 따위 사치품이 주종을 이루었다. 기계로 짠 옥양목의 수입은 우리의 면포산업을 마비시켰다. 이런 사치품에 관세를 물리지 않았으니 국고의 손실이 엄청났던 것이다. 무지의 탓이었다. 오늘날 이런 무지가 한·일간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면 예삿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과거의 사례와 단순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역사학계의 인사 333명의 이름으로 '독도수호를 위하여 한·일 어업협정의 비준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적이 있다. 독도의 수역이 어업문제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영토문제와 결부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과 보도기관에서 여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는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를 본 어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어민들의 생존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여론이 일어났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아직도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다. 언제 독도의 영토문제가 불거지면 분명히 이 어업협정의 규정은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일본당국과 학자들은 독도자료를 모두 갖추어 놓고 뒷날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외교통상부에서는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일반 어업문제에 접근하는 양태로 보아 믿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반성하고 미래를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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