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허가사건을 수사중인 영주경찰서는 23일 영주시청 환경보호과 김영대(32.8급)씨와 건축설계사 이대호(35.영주시 영주동335)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혐의로, 오락실업자 유기용(54.안동시 옥전동)씨를 공갈 협박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는 정화조시설 용량이 150ℓ인데도 용량을 50ℓ로 늘린 200ℓ로 공문서를 허위작성했고 설계사 이씨는 불법증축된 건물에 오락실 허가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적합건물로 검사조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
또 오락실업자 유씨는 시청에 찾아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 김씨로부터 정화조시설 설치비용 58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한편 경찰은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자체 감사를 소홀히 해 해당 직원을 뒤늦게 견책처분한 사실을 중시, 관계기관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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