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과 관련하여 무단투표 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 5천원을 부과한다는 법개정은 좀더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기관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의 신분을 유지할 때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여도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표를 아낌없이 행사하여 우리의 선량을 국회로 등원 시키 겠지만 정쟁이나하고 국회에서 멱살잡이 정치 또는 국민의 민생을 외면한 정치를 할 때 누가. 투표에 참여할 마음이 나겠는가 국민의 혈세가 연간 6조8천억원이나 새어나가고(3월19일자 매일신문)국회출석률 저조에 따른 세금소비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 하다고 생각된다.
무조건 국민에게 어떠한 금전적 징벌을 가하기 이전에 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포기 하는지 왜 식상해 하는지를 잘 헤아려 주길 바란다.
또 5천원의 과태료를 안 낼 경우 어떻게 처리하며 그 법적 근거는 참정권위반 과태료로 할것인가?
만약 투표에 불참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 투표권 행사로 인하여 국민에게 실망과 불안의 정치, 그리고 민생을 외면한 정치로 인한 경우 선출된 의원에 대한 징벌이 없다면 힘의 논리, 그리고 국민에 대한 입법권자의 횡포라고 생각된다.
박정환(달서구 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