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습폭행 남편-두달 동안 안방 출입 금지

입력 1999-03-20 00:00:00

경북북부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남편에게 두달 동안 안방 출입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엄종규판사는 19일 안동시 용상동 권모(41)씨에게 오는 5월 15일까지 60일간 안방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외출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 이모(37)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안동.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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