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단위조합들이 합병될 때 명예직인 조합장들이 퇴임하면서 수천만원씩 '공로금'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농.축협 중앙회와 지역 단위조합에 따르면 각 단위조합이 경영부실로 인해 합병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부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채 오히려 수천만원에 이르는 퇴임공로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5개 단위농협이 하나의 조합으로 합병된 경남 모지역의 경우 퇴임한 조합장 5명에게 1억7천400만원이 지급됐다.
이중 합병된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1명은 6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각각 5천750만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을 받았다.
조합장은 명예직으로 정해진 보수는 없고 업무에 따르는 실비만 받게 돼있다.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허수아비'인 조합 이사회에서 실비지급 규정을 개정, 이같은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농.축협 단위조합간 합병은 경영부실로 인해 특정조합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게 대부분인데 명예직인 조합장이 퇴임공로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챙기는 바람에 부실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달초 2001년까지 농.축.임.인삼협을 통폐합하고 현재 1천203곳인 농협 단위조합을 300곳, 203곳인 축협 단위조합을 100곳으로 줄인다고 밝혀 앞으로 잇따를 단위조합간 합병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농.축협중앙회는 또 단위조합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일부 조합의 경우 직원간 금지돼 있는 채무보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 실제 조합원인 농민들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 모지역 단위농협은 지난 96년 전 직원들을 3개조로 편성, 필리핀 해외여행을 시켰으며 97년에도 조합 대의원 43명에게 같은 코스로 해외여행 시키는데 3천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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