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알려주고 돈받아 칠곡농협 상무 영장

입력 1999-03-18 15:15:00

대구지검 수사과는 17일 농협지소 신축공사 공개입찰에서 입찰 예정가를 알려줘 낙찰받게 하는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구시 북구 읍내동 칠곡농협 정병인(47)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5년 7월 칠곡농협 관음동지소 신축공사 공개경쟁 입찰에서 건축업자 이모(47)씨로부터 낙찰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준 뒤 이씨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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