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수해복구비 낭비 27건 적발

입력 1999-03-18 14:55:00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사업집행으로 수해복구 예산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96년∼98년도 구· 군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부적절한 업체선정, 과다한 공사비 책정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27건을 적발,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관계자 4명을 문책했다는 것이다.

울주군이 석재 공사 위주의 언양읍 반천천 복구공사를 석공면허가 없는 토공업체에 맡기는 등 21건의 수해복구공사를 전문성이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담당자를 문책했다.

또 울주군이 두서면 복안천 복구공사에서는 현지 하천에서 돌을 채집할 수 있는데도 석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해 8천여만원을 과다계상했고, 어선이 반파된 이재민에게 전파 기준으로 구호비를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급액을 회수하는 등 낭비된 예산 1억2천300만원을 회수했다.

울산시는 이밖에 자연재해대책법상 목적세를 제외한 지방세수의 1천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도 동구청의 경우 법정의무금액의 10%만 확보하는 등 5개 구· 군이 모두 10~60%만 확보한 사실을 적발, 관계자들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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