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도로공사 등 건설사업을 하면서 실제 편입 부지 보상액 보다 더 지급한 '과불보상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시 각 구청들은 지주들을 상대로 과불 보상금 반환을 독촉하고있고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으나 좀처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불보상금은 동구청 5억여원, 남구청 2억3천여만원, 북구청 1억원 등인데 세수부족으로 한 푼이 아쉬운 구청 살림으론 적잖은 금액이다.
과불보상금은 지난 97년 관련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행정기관이 당초 편입 부지 면적을 정확히 측량하지 못해 필요 이상으로 사들이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로 인해 해당 지주들은 "부지를 매입해 놓고 지금와서 땅을 돌려주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버티고 있어 구청들이 초과 지급된 보상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불보상금을 돌려 주지 않고 버티는 지주들 중에는 지역 유력인사도 끼어 있어 구청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동구의회의원인 ㄱ(51)씨는 지난 93년 정산해야 할 과불보상금 1천470여만원을 동구청에 돌려 주지 않고 있고 시의원 ㅈ(56)씨 역시 과불보상금이 1천130여만원에 이르나 2년이 지나도록 정산하지 않은 상태다.
남구의 한 지주는 돈이 없다며 1억600만원의 과불보상금을 돌려 줄 수 없으니 잔여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구청 한 관계자는 "시의회 등에서는 과불보상금 정산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으나 지주들이 선뜻 내놓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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