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수 석방 촉구

입력 1999-03-18 00:00:00

대구에 있는 국제 앰네스티(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캠페인 활동에 나선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내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개정 및 일부 조항 폐지, 사형제도 폐지 등의 제도개혁과 양심수 석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지부는 세계 120개국의 국제 앰네스티 지부와 연계, 이달 20일 한국지부의 권고사항을 담은 서신을 대통령과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한편 29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ASEM에서 한국의 인권문제를 공론화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1일에는 2천300여명의 회원 및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노동절인 5월1일에는 국제앰네스티 명의로 노동운동가 단병호씨 등에 대한 석방 탄원서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가보안법중 북한을 찬양하고 이롭게 했다는 규정때문에 지난해 400여명이 체포됐다며 이 규정을 시급히 철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외 관련규정은 개정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석방된 양심수의 활동을 규제하는 보안관찰법과 사형제도도 폐지 대상에 올라 있다.

또 양심수 문제와 관련, 지난 1월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표 단병호씨를 포함, 비폭력적 노조활동을 벌이다 체포된 노동운동가와 준법 서약을 작성하지 않은 300여명의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아시아지역 인권신장을 위해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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