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군용기 소음 규제에 따른 법 개정과 대책마련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 동구청은 17일 K-2군사기지(대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 12만여명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항공법)으론 군용기 소음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 소음피해 예방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관련 법의 제.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이달 중 K-2 등 군부대를 방문해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용비행장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군용기 소음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할 예정이다.
동구청이 중앙부처와 K-2에 건의한 내용은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근거 제.개정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 △항공유에 부과되는 특소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소음예방 사업비로 활용 △항공기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지를 정치장에서 계류장으로 조정 △소음이 심한 기종(F-4 등)의 비행 제한 및 기종 교체 △전투비행단의 타 비행장으로 완전 이전 등이다.
동구청이 지난해 7월부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K-2 주변 지역 주민들은 항공기(민항기 포함)소음으로 정서.신체적 행동발달 장애의 우려가 높고 대화, 독서 등 일상 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동구의 경우 소음영향도가 80wecpnl이상인 지역에 3만6천800여가구, 1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95wecpnl 이상인 1종구역에 사는 135가구 460여명은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지역에는 초.중.고교 등 16개의 교육시설이 있어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받고 있다.
임대윤 동구청장은 "소음의 주범격인 군용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소음예방 대책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