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을 통해 과표를 양성화하고 이제도의 적용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오는 2001년부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많아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만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도입 취지에 맞게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