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16일 혈통주의 국적법을 86년만에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독일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독일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되 23세때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9일 하원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정구성시 사민당(SPD)과 녹색당이 합의한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빌헬름 2세 시절인 1913년 제정된 독일 국적법의 엄격한 혈통주의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헤센주 선거에서 2중국적 문제로 패배, 상원에서 과반수 확보가 어렵게 되자 야당인 자민당(FDP)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또 성인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독일에서 최소한 15년간 거주해야 독일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체류기간이 8년으로 단축됐으며 국적취득 허용 여부는 독일헌법에 대한 충성심과 독일어 구사능력, 전과기록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2중국적은 독일에서 30년이상 거주했거나 60세 이상인 외국인중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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