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가 성주군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과 관련, 금품수수 혐의(본지 12일자 27면보도)등을 잡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경찰은 성주군 관련 직원 4명의 본인 및 가족들이 개설한 금융기관의 계좌추적을 본격화하고, 부지 매입당시 가격산정을 둘러싸고 감정기관과의 결탁 등 불법여부를 집중 캐고 있다.
단초는 성주군이 지난해 12월 대가면 도남리 6의1 일대 24필지 1만7천여평을 평당 4만2천원에 모두 5억6천만원을 주고 허모(50)씨 등 땅주인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전격 매입한 것.
이때부터 매립장 부지와 인접한 도남리 주민들은 "매입가격이 평당 평균 4만2천원 수준으로 당시 이 지역 시세(평당 2만원)보다 2배이상 비싸게 매입하는 바람에 2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게다가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위원회와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당초 거론됐던 예정부지를 배제하고 제3의 후보지인 이곳 도남리 일대를 일방적으로 선정했다며 강한 반발양상을 보여 왔다.
이같이 주민들은 △현 시세보다 매입가격을 훨씬 높게 책정한 점 △제3의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점 △입지선정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무시 등 사안으로 봐부지매입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대해 성주군측은 "사전에 후보지가 알려지면 부지매입이 어려워지고 지난해 내로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면 국비지원사업비를 반납해야할 처지여서 급하게 부지선정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금품수수 등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당국의 조사결과 전말이 드러 나겠지만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선정문제로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앞에 두고 어느 공무원이 과연 금품을 받았겠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도남리 편입부지 주민대표들은 15일 성주경찰서를 방문해'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업 전면철회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