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워크아웃 업체 아파트 공사 재개

입력 1999-03-16 00:00:00

IMF 사태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시공회사가 입주자들에게 물어야 하는 지체보상금이 공사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체보상금은 잠정 추계액이 업체당 수백억원(모업체 기준)에 이르러 이를 그대로 보상할 경우 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지고 입주자들도 소유권 이전 피해를 당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워크아웃 및 화의 건설업체들은 올들어 상당수 지역에서 공사를 재개했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공사장이 많아 지체보상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청약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며 입주 후 지체 보상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상당수 입주자들은 건설업체 사정을 감안, 이미 지연된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가능한한 빨리 공사를 완료해 입주와 등기이전을 마쳐줄 것을 바라고 있다. 반면 일부 입주자들은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연리 15% 안팎의 지체보상금을 받는 것이 입주 지연에 따른 청약자 손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지역의 한 1군 건설업체는 완공까지 남아있는 3개월분의 공사 재개 조건으로 지체보상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제시했지만 청약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정상 경기라면 당연히 건설업체가 지체보상 책임을 져야겠지만 IMF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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