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제 보장 합법화될 듯

입력 1999-03-15 14:15:00

사유제 보장과 사유경제 위치격상 등을 골자로 한 중국의 헌법개정안이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9기 2차회의 마지막날인 15일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

전인대는 이에 앞서 14일 리펑(李鵬) 상무위원장 주재로 주석단 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안 초안 외에 계약법 초안, 마카오특별행정구 전인대 대표 선출방법 초안과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리 위원장은 이날 주석단회의에서 전인대 대표들이 지난 수일간의 헌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헌법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수긍하는 동시에 개정안 초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의사를 표시, 표결처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명문화해 사유제를 보장하고, 사유경제를 포함한 비공유경제를 국유경제의 보충물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격상시킨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지난 54년 처음 만들어진 후 75년에 제2차 헌법, 78년에 제3차 헌법, 82년에 제4차 헌법이 각각 제정(전면개정)됐으며, 제4차 헌법은 83년과 93년에 부분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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