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부당지출

입력 1999-03-15 00:00:00

前소장·입주자대표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아파트 관리비를 부당 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횡령)로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ㅇ아파트 전 관리소장 마모(48·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손모(40·대구시 동구 입석동)씨와 전 입주자대표 임모(43·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와 임씨는 97년 7월1일부터 10월18일까지 아파트관리비 550여만원을 식대, 음료수대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기재해 이를 챙긴 혐의다.

또 손씨와 임씨는 97년 10월18일부터 98년 5월4일까지 보일러 성능검사 합격을 위해 달서구청과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에게 각각 교제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주는 등 모두 1천여만원을 부당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