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 적발 사업자 위법사실 신문 공표해야

입력 1999-03-15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위법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약관법 이행강제규정을 신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5일 약관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신문공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약관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올해중 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올해 초 밝힌 것과는 달리 위반업체에 과징금은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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