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주변지역 보상

입력 1999-03-15 00:00:00

앞으로 다목적 댐과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사업으로 손해를 보는 사업 주변지역 농민들은'사업계획고시'가 난 시점으로부터 3년전의 경작형태를 기준으로 평균 농가소득을 산정, 보상받게 된다.

또 연안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SOC사업으로 어업권이 상실되는 경우엔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을 기초로 3~8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다목적 댐 등 SOC사업 예정지역의 고소득 작물 재배 등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절차에 들어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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