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목적 댐과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사업으로 손해를 보는 사업 주변지역 농민들은'사업계획고시'가 난 시점으로부터 3년전의 경작형태를 기준으로 평균 농가소득을 산정, 보상받게 된다.
또 연안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SOC사업으로 어업권이 상실되는 경우엔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을 기초로 3~8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다목적 댐 등 SOC사업 예정지역의 고소득 작물 재배 등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절차에 들어가기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