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12일 올해 세무행정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네 가지. 지역경제 세정지원, 납세서비스 강화, 공정과세, 세무비리 근절 등이 그것이다.
▲지역경제 세정지원=지난해 경기침체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된 것을 감안해 법인세, 소득세 징수를 감축할 계획. 대신 경기회복에 따라 부가세가 늘어나고 세율이 인상된 교통세가 더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24개 업체가 조사대상이었으나 이를 면제받았고 100여건의 납기연장 및 조기환급 혜택을 보았는데 이를 올해에도 이어간다는 방침.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도 더욱 확대키로 했다.
97년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건수는 1천63건에 불과했으나 98년 4천385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이같은 추세를 올해에도 이어간다는 것이다.
▲납세서비스 강화=소득세 신고 등을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종전 지도제를 없애고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것을 존중할 방침.
한 관계자는 "1월 부가세 신고를 접수한 결과 걱정할 만큼 신고액이 줄지 않았다"며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기대했다.
또 개별면담 신고제를 없애고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서류를 투입하는 것으로 접수를 대신하고 간이.특례과세자에 대해서만 인정해온 우편신고제를 일반사업자로 확대한다.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를 확대한다. 현재 납세증명 등 5종으로 돼있는 온라인 발급대상에 소득금액증명 등 6종을 추가할 계획.
▲공정과세=세금탈루가 의심스러운 납세자에 대해선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세전산망(TIS)을 통해 확실한 조사를 편 뒤 혐의가 드러나면 세금 추징과 함께 1~3배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세무사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해 성실하게 신고한 이와 형평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사업자들이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기장신고자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기장신고제를 확대키로 했다. 올해 목표는 5만9천명으로 전체 확정신고인원의 46%가 되게 할 계획.
▲세무비리 근절=신고접수부터 조사, 부과, 징수까지 일체를 한 직원이 담당했던 지역제를 폐지하고 배당제로 바꾼다. 업무 효율보다 비리근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
현재 대구시내 일부 세무서에서 시행 중인데 금년내로 시내 5개 전 세무서와 경북도내 10개 전 세무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에 사전통지하지 않은 현지 방문조사도 없어진다. 내부적으로는 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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