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에 대한 부실책임여부 검사가 제도화된다.
또 관련법규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과태료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주주에 대한 부실책임여부 검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이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주요 주주 등에 대한 부실 책임 여부를 검사,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지.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별법에 규정돼 있었으면서도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과태료 제도를 감독규정에 명시,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관련 법규위반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 최고한도는 은행의 경우 개인 1천만원, 기관 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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