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기문씨 벌금형 원심 확정

입력 1999-03-13 00: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2일 96년 4.11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46.인천 계양.강화갑)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앞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90일이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