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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생활정보지를 통해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음식값과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상습절도)로 오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일 대구시 북구 태전동 ㅅ반점에 취업한 뒤 이날 수금한 음식값과 배달용 오토바이 등 76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음식점 11군데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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