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징수 포기 세금

입력 1999-03-12 15:02:00

기업부도·개인파산 영향,97년보다 44% 늘어지난해 불경기에 따른 기업부도, 개인파산 등으로 거둬들여야 할 세금이나 벌금 등을 국가가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대폭 증가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의 불납결손액은 4조7천631억원으로 전년의 3조2천890억원에 비해 44.8% 폭증했다.

작년에 거둬들이기로 한 징수결정액 144조6천647억원에서 불납결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3%로 전년의 2.6%에 비해 0.7%포인트나 높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비율은 93년과 94년 각 1.9%, 95년과 96년 각 2.1% 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특별한 위기가 발생한 연도외에 이 비율이 3%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작년도의 불납결손액은 일반회계 세입 4조7천602억원, 특별회계 세입 29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은 △내국세, 관세, 교통세 등 조세수입 △재산수입(토지·건물 임대료 등), 경상이전수입(변상금, 위약금, 벌금)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불납결손액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면서"작년에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파산하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 등이 파산했지만 징수 가능성이 아직 있거나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액은 작년에 7조3천346억원으로 전년의 6조4천850억원에 비해 13.1%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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