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축분처리장 직영 속여

입력 1999-03-12 15:12:00

민간인이 지은 축산시설을 직영하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보고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축협 전현직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지역 농.축.수협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하고있다.

검찰관계자는 "4, 5개의 단위 농.축협 관계자들이 조합자금을 횡령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의 혐의를 잡고 집중조사중"이라며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관련자들을 전원구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는 11일 경북 고령군 고령축협의 전직 조합장 이헌국(48)씨와 현직 상무인 김상기(37)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5년 민간업자인 진모(46.여)씨가 설립한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비료제조공장을 마치 축협 직영시설인 것처럼 축협중앙회에 허위 보고해 운영자금 명목으로 9억726만원을 타내 가로챘다는 것.

이씨 등은 지난 94년 정부지원금 5억원으로 직영시설을 지었으나 부실공사로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진씨에게 접근, 분뇨처리시설 및 비료제조공장을 지으면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고령축협이 판매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진씨에게 공사자금 55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이 진씨의 축산시설 등을 축협이 직접 도급한 것처럼 속여 건축업자 강모씨에게 가짜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 축협 공금 9천950만원을 횡령한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들이 △축분처리장 인건비 허위계상 △공사비 과다책정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수백만원의 지도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고령축협 다른 임직원 및 군청 관계공무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구시 서대구농협의 최모 전 조합장이 사무집기 납품 수의계약 등을 통해 사례금 등을 챙긴 혐의를 잡고 이 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지역의 여타 농축수협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검찰은 최씨가 서대구농협 관내에 3개의 지소를 개설하면서 가구업자에게 사무집기를 독점 납품하도록 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공사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산시내 모농협 등 2, 3개 농협이 부실대출을 일삼은 혐의를 잡고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사례비를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농.축협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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