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성주군 전 환경보호과장 김모씨(53.현 성주군 대가면장), 현 환경보호과장 김모, 직원 권모, 이모씨등 4명이 지난 97년 11월 대가면 도남리일대 토지소유자 허모씨로부터 자신의 토지를 매립장 예정지로 지정해달하는 부탁을 받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없이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성주군 수륜면 송계리일대 부지에 대해 토지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토지소유자가 토지감정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고지 선정위원회에 거짓 통보했다는것.
김씨등은 또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없이 임의로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 일대부지를 매립후보지로 선정한뒤 평당 2천원에 불과한 토지를 평당 4만2천원에 감정토록 토지감정사에게 부탁, 8억여원상당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김씨등은 매립후보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고 김씨와 가족등이 개설한 은행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쓰레기매립장 행정서류를 압수, 고위간부의 개입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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