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보조'로 보는 포항시의회와 '융자'로 해석하는 영일수협이 대보어업인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을 놓고 성명전를 주고받는 등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영일수협은 지난 95년 국비 2억7천만원과 수협지원금 3억8천400만원등 6억5천400만원을 들여 대보어업인복지회관(일명 대보해수목욕탕) 공사에 들어가 97년 준공했다. 수협은 그후 목욕탕의 휴게실이 비좁고 지하수가 부족하자 자체예산 3억3천200만원과 시로부터 받기로 한 보조금 3억원으로 추가공사를 마무리, 준공된 지난달 대보지역 8개 어촌계에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문제는 영일수협이 어촌계에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국비지원금 2억7천만원과 시로부터 받기로 한 3억원을 제외한 수협부담분 7억1천600만원을 3년거치 3년분할 상환 대출 조건으로 이전해 준 것.
이에대해 포항시의회는 "수협이 당초 '지원금'이라는 명목을 달았으면 무상으로 어촌계에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며 추가 제공키로 한 3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한편 시에는 추경에서 한푼도 반영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강경 입장이다.그러나 영일수협은 시의회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반박한다. 무상으로 지원할 것 같았으면 해수목욕탕 부지를 왜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줄 대보어촌계에 5천400만원을 주고 구입했겠느냐는 것.
또 지원을 무조건 보조로 보는 시의회의 시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돈 받으려는 수협장, 돈 안주려는 시의회의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결권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시의회는 느긋한 입장. 때문에 영일수협은 시의회가 끝까지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양측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 법원에서'지원'을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 으로 보인다.
〈崔潤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