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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는 11일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강간미수)로 김모(58.군위군 부계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군위군 부계면 친구집에서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