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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입원료의 의료보험수가를 상향조정하기 위해 조정 시기와 조정률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일부 개정, 지난 1월부터 입원일과 퇴원일 가운데 입원일의 입원료만 내는 이른바 단입제를 시행함에 따라 병원들이 손실액이 많다며 보전대책을 요청해와 입원료의 의료보험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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