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 지정방침 철회

입력 1999-03-11 00:00:00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주민 50여명은 10일 대구시청과 영남자연생태보존회를 항의 방문, "다산면 낙동강변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농사용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한데다 피해보상 대책도 없어 농민 생존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보전구역 지정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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