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회용품 사용 333곳 적발 울산시 권고 조치

입력 1999-03-10 00:00:00

백화점 접객업소 등지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후에도 대다수 업소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지난달 22일 이후 최근까지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333개 업소를 적발 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접객업소, 백화점,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목욕탕, 숙박업소 등으로 현대백화점 울산·성남·동구점, 모드니백화점, 까르푸 울산점 등 6개 대형매장도 포함됐다.

울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일단 권고조치와 이행명령을 내린뒤 3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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