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9일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및 한일어업협정 체결 등 국제 어업질서 재편에 따른 어민 피해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시한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장관, 선준영(宣晙英)외교통상차관과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을 논의, 이렇게 결정했다
김원길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에는 한-일, 또 한-중간 어업협정체결로 인한 어민 피해 보상과 어업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서 "특히 어업 손실보상과 실업 선원 대책, 어선감척, 폐선처리, 신어장 진출지원 등 어업재편대책, 기존 정부의 지원대책과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