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교량유실 허위보고 의원·면장 벌금형

입력 1999-03-09 15:36:00

대구지법 영덕지원 최근형판사는 9일 교량유실 허위보고 사건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1년6월씩을 구형받은 이병환(42·영덕군 창수면 오촌리·군의원)씨와 신동대(57)전 창수면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태풍때 자신의 마을 하천에 교량을 새로 놓기위해 없는 교량이 유실된 것처럼 허위로 태풍피해보고서를 작성토록 신 전면장 등에게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구속됐으며 신 전면장은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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