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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7·대구시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오후 6시 쯤 자신의 셋방에서 동거녀 최모(36)씨를 둔기로 때리고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자신도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혐의다.경찰은 김씨가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유서 형식의 글을 작성한 점으로 미루어 동반자살을 기도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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