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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는 9일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술집 주인을 협박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갈취)로 서모(33)·나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 대구시 서구 내당동 ㅎ주점에서 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집 주인 김모(38)씨를 폭행하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