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학교급식 입찰 시비

입력 1999-03-09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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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여고가 위탁운영급식(학생급식) 입찰을 위한 서류접수에서 마감시간을 넘긴 서류를 접수했다며 한 입찰참가자가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북교육청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창옥(58.여.김천시 지좌동)씨는 지난달 6일 오전9시40분 김천여고 학생급식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서류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던중 마감시간 1분이 경과한 이날 오전10시1분에 타지역 업체가 학교행정실에 서류접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학교측이 학생급식입찰에 △참가범위를 지방업체로 제한하지 않아 타지역 업체가 참가했고 △운영위원이 아닌 교감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자신들이 산출한 1식단가 보다 200원이 많은 1천700원에 낙찰되는등 이해가 되지않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천여고 김명암 교장은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입찰참가자를 제한하지 않았고 교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며 1식단가는 1천500~1천700원 범위내에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마감시간이 지나 접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감시간 3분전에 이미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재학생1천31명중 급식희망학생수는 전체의 73%인 750명이며 지난 8일 실시된 학생급식입찰은 지방3, 외지 1개업체등 4개업체가 참가해 운영위원 15명중 12명이 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외지업체로 낙찰되었다.

〈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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