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신안군 교환근무

입력 1999-03-09 00:00:00

경산시는 자매도시인 전남 신안군 공무원들과 '영·호남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산시에 따르면 매분기 2명의 소속 공무원을 4박5일간 분야별로 자매 시·군에 교환파견해 근무부서의 추진 시책, 시군의 특수시책 우수사례등 각종 자료를 수집, 시정에 반영키로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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