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이 수임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사건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등 물의가 잦다. 이는 변호사를 도와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장 등 사무원들이 이렇다할 자격시험이나 도덕성 검증없이 법률사무소에 채용되고 있는 풍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임대계약 시비로 건물주와 소송중인 양모(대구시 수성구 매호동)씨는 "문제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의뢰받은 대구시내 ㄷ법률사무소측이 가압류를 제때에 하지 않는 바람에 1억7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사무소 사무장 박모씨가 가압류대금 80만원만 받은채 가압류를 미루는 동안 건물주가 부동산을 처분해 버려 돈을 받을 길이 막혔다는 것.
이에 대해 ㄷ법률사무소측은 "사무장의 개인적 잘못일뿐 법률사무소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는데, 물의가 빚어지자 대구지방변호사회가 4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 규명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변호사 사무소 사무직원이 사건 의뢰인의 공탁금 800만원을 가로챈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법원의 서류를 위조하다 구속됐으며, 지난 97년12월에도 경매공탁금 3천여만원을 횡령한 사무장이 구속되는 등 사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고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무직원들이 변호사 업무의 상당부분을 사실상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및 도덕성을 위한 이렇다할 자격검증없이 법조계에서 채용되는데 따른 부작용중 하나로 보고있다. 사무원들은 대부분 체계적 교육보다 어깨너머로 배운 법률지식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건을 많이 수임해올수록 유능한 사무장'이라는 그릇된 풍조마저 일각에서 일어났다.
지역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전 법조비리를 통해 변호사, 검사, 판사 못지 않게 사무원에도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무직원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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