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인줄 모르고 남편의 안주머니에 있던 수표를 은행에 입금한 부인때문에 수표위조범이 검거.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컬러복사기를 이용,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52.부산시 진구 부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진 빚과 딸의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달 22일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부산시내 모 복사전문점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복사, 자신의 주머니에 보관해왔는데 이를 진짜수표로 오인한 부인이 6일 오전 대구시내 한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키는 바람에 위조사실이 발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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