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적기시정 강화

입력 1999-03-08 00:00:00

앞으로 부실징후가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정상화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차상급단계의 조치가 내려진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8일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앞으로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 정상화계획 이행여부에 따른 차상급 조치 자동발동 장치를 만드는 등 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