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가 국회관계법 처리문제로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이번 임시국회 폐회일인 오는 9일까지는 개정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데도 인사청문회의 대상범위등을 놓고 3당이 팽팽히 맞서있어 그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처리하자는 반면 한나라당은 모든 쟁점 사안들을 매듭지은뒤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문회 대상과 관련, 국민회의측은 총리 등 헌법상 국회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국무위원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종래 주장을 거둬들였으나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빅 4'만은 추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회의는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 는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청문회 심사결과가 임명권자에게 강제적이 아닌 권고적인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자민련은 국민회의 안에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만을 추가하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여야간의 절충선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또한 대정부 질문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48시간전 서면질문·서면답변에 이어 일문일답을 하자는 주장이나 한나라당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이란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문제는 박준규(朴浚圭) 현 의장의 소속당인 자민련측의 반발로 16대 국회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둔다는 조건아래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이미 합의된 사안은 적지않다.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한편 각종 법안에 대해 발의 및 찬성의원의 이름을 명기토록 하는 등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
또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제를 도입하고 국정조사권 발동요건도 재적의원 4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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