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명세정의 계기로

입력 1999-03-06 14:17:00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동업자단체의 과세정보자료제출 의무화,세무서의 신고업무종사 인력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의 세정개혁안 및 올해업무계획은 매우 획기적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 77년 이래 24년간이나 시행해 오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170만명의 해당사업자에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납세자에겐 충격을 가져올 지 모르나 우리의 세정은 투명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세정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국민연금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은 아직도 우리의 세정이 공평과세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정직한 납세자만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이 없게 하는 세정구현은 경제위기일수록 더욱 절실하다.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가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세금탈루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폐지방안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같은 폐지방안의 입법화 추진이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회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짐작도 해볼 수 있지만 그보다 국세청의 의도대로 폐지된다 해도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증가와 정상부과의 수용준비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공평과세를 위해 특혜를 주는 것을 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당연하게 보이지만 영세사업자의 거래상대인 대기업 등이 납세자료 발생에따른 불이익을 강요하는 풍토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상과세에따른 세무장부기재 등 절차의 무지에서 오는 영세사업자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지도도 따라야 할 것이다.

변호사협회·의사협회·부동산중개인협회등 동업자단체와 공기업및 국가기관에 대해 수임·부동산거래 등 과세정보자료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것도 이들 직종의 고질적 세금탈루와 관련 상당한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반발과 로비도 만만찮을 것같고 정밀조사를 한다지만 철저한 세원추적이 그리 쉽지 않다. 이 또한 종합적 자료의 연계분석을 통해 객관성있는 공평과세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세무서 조직을 기능별로 바꾸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추진돼 오던 방법이다. 이같은 방법만으로 세무비리가 깨끗이 없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상응한 대우 등도 보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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