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도입·소액주주 권한 제한

입력 1999-03-06 14:29:00

임직원에게 자사주식 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주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집중투표제 배제를 정관에 명시하는 지역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증권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12월결산 상장기업 25개사중(법정관리중인 청구 등 4개사 제외) 임직원에게 자사주식 매입선택권을 주는 상장법인은 14개사에 이른다는 것.

세양산업 등 11개사가 지난해 자사주식 매입선택권을 부여했고 대구은행·화성산업·성안 등 3개사가 올해 정기주총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들의 이사 선출권을 제한하는 집중투표제 배제를 정관에 명시할 상장법인도 포철·우방 등 1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식 매입선택권(Stock Option)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량의 자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일종의 포상금 제도. 장래 사업이 성공할 시점에서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다

△집중투표제

기업이 2인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총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상법이 도입한 제도로 올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이 정관에 이 제도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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