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등 정부 조속심리 촉구

입력 1999-03-06 00:00:0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5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자치단체장이 임기중 사퇴해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조속한 심리 등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황대현 달서구청장 등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 12명은 이날 오전 부산 문화회관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호적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 청와대에 보냈다. 공동회장단은 또 해외입양 한국인들이 고국의 친부모를 찾는 경우 행정력을 총동원해 '친부모찾기 운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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