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이 국민연금 의무가입에 따른 국민적 반감을 감안, 계약만료(60세)전에 실직했거나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그간 불입금을 전액반환하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말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전국민의 가입을 의무화한 국민연금 제도를 사실상 자유가입 제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 한나라당 김정수(金正秀)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실직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중도에서 연금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말 개정된 법안은 봉급생활자 등 '사업장가입자'가 실직 또는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뒤 1년이상 재취업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2000년 12월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 △지역가입자(농어민 등) △임의가입자(도시자영업자)등에 대해선 의무가입만 규정했을 뿐 반환일시금 제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돼왔으며 특히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이들의 저항이 더욱 확대돼왔다.
김병태의원은 6일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도 신청자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말했다.
김의원은 "반환일시금 산정은 국민연금이 보험이라는 점을 감안, 불입기간에 따른 이자는 인정하지 않고 그간 불입해온 원금 전액으로 국한될 것"이라며 "개정안을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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